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9/2018 2:35:50 PM 비트코인뿐 아니라 다른 소득도 마찬가지 입니다.1. 판매가 한국에서 일어났으므로 한국 국세청에 한국세법에 따라 한국에서 발생한 수익을 보고하여 처리하세요2. 미국에 사는 질문자께서는 한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종류의 소득을(world wide income) 보고할 법적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키지 않으면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해외소득관련 크레딧을 챙겨 연방세금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이자소득세에 대한 세금보고도 소셜크레딧이 올라가나요? + 1 조회 762 공감 0 CA o**e**** 9/11/2025 3:36: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