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화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8/2018 10:10:41 PM 네, 상관 없습니다.2017년중에 캘리포니아주를 떠나셨다면 2017년 개인소득세 신고시 캘리포니아하고 새로 이주한 주하고 Part-year resident로 신고하셔야 겠군요. 신기화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697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