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4/2018 3:30:24 PM Schedule C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위하여1. 1099를 우버에서 받으면 소득으로 보고합니다.2. 비용공제는 차량 운행 마일리지를 이용하던가 또는 실재 발생한 차량관련 비용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기타 발생한 비용을 공제합니다. 회계사와 상의해서 보고하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697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