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화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9/2018 8:52:23 PM SFCP에서 요구하는 delinquent tax return 3년치 입니다. 지금 SFCP를 신청하신다면 2014년~2016년 income tax returns을 제출하셔야 합니다.과거 7년 세금보고를 안하셨으면 최근 3년치의 세금보고서는 SFCP로 제출하게 되지만 나머지 4년치의 세금보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기화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CPA 님께 비지네스를 매각하고 난 후에 세금 질문 있습니다 + 2 조회 1,959 공감 0 CA s**aliforni**** 5/30/2025 3:44: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세금보고후 From 8938 금액 잘못보고 + 1 조회 987 공감 0 AZ j**oun880**** 5/10/2025 11:18:0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한국에서의 금융소득의 미국신고 + 2 조회 1,139 공감 0 CA k**sk201**** 4/24/2025 3:22:5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non resident 세금 신고 + 1 조회 1,101 공감 0 CA w**g2**** 4/14/2025 7:47:3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미국집 판 돈 한국 송금 방법이요? + 1 조회 1,823 공감 0 WA e**ch9**** 4/12/2025 12:57:0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