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오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3/2015 11:05:37 AM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올해 12월에 돈을 넣으시면 2015년도 contribution 으로 2016년에 택스 보고하셔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3/2015 11:15:16 AM Traditional IRA의 경우 1년에 적립할 수 있는 공제가능한 금액에 제한이($5500/$6500) 있어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non deductible이 됩니다. 언급한 방법은 안됩니다. form 8606으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non deductible임을 보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돈을 찾을 때 이중과세와 페널티의 위험이 있습니다. non deductible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공제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납세자가 실수로 잘못 보고해도 연금을 관리하는 회사에서 보고된 자료 때문에 실수나 허위로 세금보고하면 쉽게 걸립니다. 2016 1월에 적립하시는 것이 규정에 맞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699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