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6/2015 10:15:03 AM - 부모님이 증여에 대한 사실을 보고하면 됩니다. 그정도 금액은 증여에 대한 세금이 없습니다. 보고 안했다가 걸리면 많은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딸은 받아서 별도의 보고 없이 고맙게 잘 쓰면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6/2015 1:16:45 PM 영주권자와 시민권자가 2015년 기준으로 평생 $5,425,000까지는 중여및 상속세 면제 상한선입니다. 따라서 증여세및 소득세 모두 부모님도 따님도 없으나 반드시 IRS에 Form 709를 사용하여 보고는 하셔야 합니다.
******** 님 답변 답변일 10/6/2015 12:26:13 PM Form709를 작성해서 다음해 4/15까지 1040와 같이 보고 하면되고 딸은 소득과 관련된 돈이 아니므로 보고 의무 없읍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시민권자의 한국 부동산 양도 소득에 대한 주 소득세 + 1 조회 878 공감 0 CA n**eastinc**** 2/25/2025 5:07:4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ssa 수령시 공제하는 메디케어 비용건 + 1 조회 2,749 공감 0 CA j**kir**** 2/24/2025 8:02:3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Federal Tax Penalty + 2 조회 2,729 공감 0 VA c**ee22**** 2/24/2025 10:24:3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세금 보고시, 공제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 1 조회 1,669 공감 0 CA n**eo**** 2/23/2025 7:55:0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부모님이 구매하신 골드바 (4개) 미국 가져오기 + 1 조회 2,168 공감 0 CA e**nvi**** 2/19/2025 10:36:4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