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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 비자 관련 궁금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spia****
조회3,092 공감0 작성일10/23/2009 3:35:09 AM
1) 아직 2009년 H1비자 쿼터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쿼터가 남아있으면 그 기수내 신청자는 결격사유가 없다는 전제하에 경쟁없이 비자를 받을수 있는 건가요?

2) 2010년 1~2월에도 만약 2009년 H1 비자 쿼터가 남아있다면 신청이 가능한가요?

3) 2009년에 H1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된 경우 2010년 4월에 다시 2010년 H1 비자를 신청할 수 있나요?

4) H1 비자는 급행서비스 (premium processing service)를 이용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급행서비스는 아무나 돈만 내면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그것도 어떤 자격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5) H1 비자는 첫 발행시 유효기간이 3년이고 갱신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갱신할 때의 유효기간도 3년인가요? 그리고 H1 비자는 계속 갱신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갱신횟수에 제한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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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23/2009 10:24:29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1) 쿼타가 남아있더라도 신청자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비자를 발급해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취업비자 서류심사가 좀 더 까다로와지고 있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네, 맞습니다. 게다가 굳이 일년을 기다리실 필요없이 조건에 부합한다면 취업비자를 연이어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4) 별도의 자격은 없습니다. 급행수수료 $1,000과 함께 급행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5) 취업비자는 최초 최장 3년, 그리고 6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별도의 조건에 부합한다면 계속해서 연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진행과 관련하여).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c**spia**** 님 답변 답변일 10/25/2009 3:59:55 AM
김형걸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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