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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위탁경영으로 E2비자가 가능합니까?

지역California 아이디l**elb****
조회3,110 공감0 작성일10/21/2009 3:26:38 PM
E2비자 요건중에 "develop and direct" 조건이 있는것으로 들었습니다.
E-2 비자 신청자들 중에 미국사업체를 운영할 목적이 아니고 단지 아이들 공부를 목적으로 E-2 비자를 원하는 친구들이 주변에 여럿 있습니다.

E2 비자 사업체 광고들을 보면 위탁경영이 가능하며 아이들은 미국에서 자유롭게 공립학교에 다닐수 있다는 내용을 쉽게 볼 수 있읍니다.

E-2 비자 신청자는 반드시 미국사업체를 "Develop and Direct" 를 할 의도가 있어야 하며 실제로도 미국에서 사업체를 직접 운영을 해야만 E-2 비자 처음 신청시나 연장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이지만, 동부에 E2사업체가 있고, 서부에서 학교다니는 아이들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영어도 잘모르고 미국도 잘 모르는 E2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이 적게 나더라도 위탁경영을 누군가 해준다면 이민 초기에는 최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위탁경영으로도 E2 비자를 받을 수 있고, 갱신에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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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1/2009 4:23:41 PM
위탁경영에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Develop and Direct"의 존부는 Fact-specific한 판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1/2009 9:57:12 PM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을 위한 경우는 어떨지 몰라도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영사와 인터뷰를 위한 서류의 준비시에는 위탁경영이라는 것이 서류상으로 나타나거나 인터뷰의 과정에서 밝혀지게 되신다면 승인이 되는 경우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E-2는 기본적으로 사업체를 직접 감독/관리해야 한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즉, 위탁경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인터뷰 과정에서 밝혀지면 안되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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