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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비자 거부 당한적이 있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b**inda****
조회1,799 공감0 작성일10/21/2009 2:05:15 PM
친구가 3년 여전에 미국방문비자 신청하고 거부된 적 있어요
이유는 직장에 다니면서 세금 낸 기록이 없어서요
작년부터 직장 다니며 세금 냈지만 올 해 10월부터 또 다른 직장에 다니면서 세금보고 못하고 있구요
작년도 세금보고 서류는 입증됩니다

이번에 전자여권을 발급받아 인터넷으로 입국허가는 받았습니다만
미국 입국시 거절될까봐 걱정입니다
그냥 오면 입국거절될까요?
반드시 영사 인터뷰를 다시해서 관광비자 받아야하는지
아님 이런 케이스도 입국이 되기도 하는지요.
체류정보지 주소는 미국 저의 집으로 했는데
영어 한마디 못하는 친구가 입국시 곤란해질까봐 걱정입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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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21/2009 2:53:23 PM
아직 한글안내가 제공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위의 내용에 의하면, VWP 해당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등 여러곳에서 알아보시는 분들을 못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근거없는 내용과 지나치게 주관적인 내용을 객관화 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검증하실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으면, 인터넷 사용을 자제하는것도 상대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아마 대상이 안되는 사람이 입국을 시도하여 운좋게 허가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요행이 계속되리라고는 보여지지 않으며, 입국후에라도 번복이 될 수도 있는것이며, 이러한 행위가 의도적이라고 보여지면 영구 입국금지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필요한 모험은 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회원 답변글
k**041**** 님 답변 답변일 10/21/2009 3:47:50 PM
비자면제프로그램으로 입국하는 사람뿐만아니라 설사 비자를 가지고 입국하는 사람들조차도,
100%미국입국이 보장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최종결정은, 입국장에서의 미국세관및 국경보호국(CBP)직원이 최종결정을 내릴것입니다.
하지만, 주관적인 내 의견을 말씀드린다면...입국에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3년전에 미국비자가 떨어진 경험이 있다는게 무슨 결격사유는 아니고,
현재의 비자면제프로그램제도에서는 직장이나 세금보고따위는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100%장담할 수는 없으나, 별문제 없을 겁니다..굿럭^^
daw**** 님 답변 답변일 10/21/2009 5:46:10 PM
비자 거부 되었다면 영사관에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비자신청을 한다해도 불가능합니다. 님께서 세금보고나 재산능력이나 확실한 직업이 없으면 힘듭니다.
k**eb**** 님 답변 답변일 10/21/2009 10:21:15 PM
꼴뚜기님의 말씀이 정답이라고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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