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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비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c**spia****
조회1,359 공감0 작성일10/23/2009 3:42:20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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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23/2009 10:06:29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취업비자 소지자는 스폰서 업체에서만 고용관련 활동을 하게 되어 있으므로 본인의 회계사무실을 개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할 수 있습니다.

회계사무소를개업하는 경우 E2 신분으로 변경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과연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최상인지는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영주권 결과를 기다리시고 워크퍼밋을 받아 두신 상태라면 워크퍼밋을 통해 본인의 사무실을 오픈하는 것은 법률 위반 사항은 아니나 워크퍼밋 사용과 함께 현재 본인의 신분인 H1b가 더이상 효력을 유지할 수 없게되므로 만일 영주권 신청서가 거절이 된다면 체류신분유지와 관련하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H1b에서 E2로 변경을 하시게 되면 그 자체에는 이민법상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으나 취업이민의 진행상, 스폰서의 임금지불능력 입증 문제, 스폰서의 고용 의사 확인 등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변호사님과 직접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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