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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부모 21세 이상 자녀 영주권 취득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p**pc****
조회1,630 공감0 작성일10/22/2009 7:12:03 PM
안녕 하세요
영주권 취득 문의로 질문 드립니다.

영주권 부모 의 21세 이상 자녀 영주권 신청을 2001년에 한후 문호가 열려 , 저번주에 신체검사 를 한후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영주권 발급 신청을 한 상태 입니다.

질문 사항 이 있어 기재 합니다.
*. 신체검사 결과, 부모님 의 세금 보고 내역 3년치를 제츨 하며 접수 하였는데. 워킹 퍼밋 과 영주권 발급시기가 어느정도 걸리는지요.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님 말씀은 3개월 후 워킹 퍼밋, 그후 3개월 정도후 정식 영주권이 나온다 합니다, 맞는지요,.

* 위의 자료 들과 접수시에 그간 일을 하였는지에 대해 기재 하는것이 있더라구요. 2년정도를 Cash 로 월급을 받아서 일을 했는데, 기재를 해도 된다 하더라구요. 기재를 하여 접수 하였는데 어떤분 말씀은 기재를 안하는것이 낫다 하는데, (세금 보고를 안했기에..) 어느분 말이 맞는지요..

*인터뷰 시 주의 사항및 기타 주의 사항 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답변 꼭 부탁 드리며 좋은 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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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23/2009 10:32:53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네, 맞습니다. 워크퍼밋 3개월 이내, 영주권은 신청 후 4~6개월 후에 발급됩니다.

그동안의 체류신분은 무엇이었는지요? 만약에 일을 하실 수 없는 신분이었는데 일을 하시고 cash를 받으셨던 것을 기재하셨다면 이에 대한 설명을 미리 준비해 두셔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성인자녀가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미국내에서 합법체류 신분을 유지하였음을 입증해 주어야 하는데, 만일 학생으로서 별도의 허가없이 근로활동을 하고 돈을 받으셨다면 이는 엄연한 이민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담당 변호사님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있을 인터뷰에는 부모님과의 관계확인, 개인 인적사항 확인, 미국내 체류신분 유지, 초청자인 부모님의 재정능력 확인 등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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