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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기록이 있는 한국거주 하시는 부모님을 시민권 자녀가 초청할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ymomo200****
조회961 공감0 작성일10/22/2009 11:56:12 AM
전 시민권자로 예전에(4년전까지) 부모님이 미국서 함께 사시다 귀국 하셨는데(병치료목적으로) 그때 두분다 관광으로 입국하셨다가 약 3년정도 미국서 기간을 초과해서 생활하시다 약 4년전에 귀국하셨습니다...그때는 제가 영주권자라서 시민권을 받은 후에 초청해 드릴려고 했지만 병원치료를 한국서 받으시기 위해 두분다 귀국 하셨 습니다..이런경우 지금 제가 시민권으로 초청하면 미국 입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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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y**g**22**** 님 답변 답변일 10/22/2009 8:21:26 PM
가능 한걸로 알고있읍니다. 부모님이 처음 미국오실때 밀입국이 아니고 정당히 들어 오셨다면요.
m**si**** 님 답변 답변일 10/23/2009 2:47:01 AM
3년 불체기록이 있어 10년간 재입국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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