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심사중에 요청받는 고용증명서는
고용주의 영주권 신청자 고용에 대한 의사 확인과
최초의 고용조건 등이 아직도 유효한가를 확인하는데 있습니다.
이때, 현재 받고 계시는 월급보다는 영주권을 취득 후 받으실 월급이
기준임금과 최소한 같거나 많아야 하며 담당하실 업무에 대한 기술도 I-140 petition에 기술된 것과 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의 경우, 이민국에서 이러한 고용조건에 대한 확인을
고용주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