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 취득 후에는 거주여권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거주여권은 영주권 소지자에게 발급되며 거주여권이 발급되면 국내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국외 영주국민으로 분류됩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불편한 점이 있다하여 유효기간이 남은 일반여권을 그대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권을 갱신할 때에는 영주권자라는 체류신분때문에 거주여권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내에서 거주여권을 신청하시는 경우에도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이 아닌 일반 가족초청 또는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받으신 경우에는 영주권 취득 후 5년 후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내 본인 사업체의 폐업신고는 시민권을 받을 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