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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버지가 시민권자 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m****
조회832 공감0 작성일10/21/2009 8:16:36 PM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시민권자여서 영주권을 2009년 3월에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
저는 38살 미혼자녀입니다.
이곳저곳에 물어보았지만 대략언제쯤 영주권을 받을수 있을지 의견이 달라서요.
저는 언제쯤 영주권을 받을수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빠른방법으로 영주권을 받는 방법이 없는지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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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p**680**** 님 답변 답변일 10/21/2009 10:37:44 PM
시민권자의 미혼자녀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는, 가족이민 1순위에 해당되며, 이 category의 cut-off date는 현재 10/15/2003입니다. 계산법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대략적으로 봐서 지금의 추세로 진행이 된다면 대략 6년 가량이 걸리겠네요.
만일 님께서 석사 학위 이상이 있거나 남다른 능력/업적이 있으시면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해 보는 것이 더 빠르겠네요. 만일 취업이민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조언이 필요하시면 다시 글을 올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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