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와 결혼할 사람이 내년 7월에 시민권 신청자격이 생겨서 신청할거구요 저와 제 아이는 지금 현재 불체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나이가 93년 2월생이거든요 저는 올해안에 결혼하고 내년에 시민권을 따면 그때 영주권 신청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그럼 그때까지 제 아이가 같이 영주권이 나올수 있을까요? 18세가 넘어가면 안된다고 하는데 18세전에 다 될수 있을까요? 너무 걱정됩니다. 꼭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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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10/21/2009 12:11:15 P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아이가 만 18세가 되는 2011년 2월 이전에 결혼하신다면 아이의 나이가 18세가 넘더라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7월 이후 배우자가 시민권을 받으신 다음에 본인과 아이를 함께 초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