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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후, 스폰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을때

지역New York 아이디g****oj****
조회4,984 공감0 작성일11/4/2009 1:11:31 PM
제 친구는 처음 미국에 학생비자로 입국하여 미국 4년제 대학을 졸업하였습니다. 그 후, 전공과 관련된 직장 A사에 취업하여 H-1 비자를 받아 5년 정도를 근무하자, 같은 직장 A사에서 스폰서를 서주어 영주권을 신청하였고, 노동허가증도 받았습니다.
그후 직장내에서 같은 시기에 영주권을 신청한 동료들이 순조롭게 영주권을 받기 시작하자, 굳이 비용을 들여가며 H-1비자를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느낀 친구는, 노동허가증도 있고, 영주권이 들어간 스폰서 회사에서 잘 근무하고 있으니,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에, H-1비자가 만료되는 걸 방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외국인 직원이 대부분이었던 직장A사의 근무환경에 불만을 느낀 직원들이 하나둘씩 직장을 그만두고 프리랜서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랜 기간동안 성실히 근무해준것을 감안한 고용주는, 굳이 이민국에 보고하여 영주권심사가 기각되지 않도록 해줄것이며, 심지어는 이민국에서 보충서류를 요청할시 근무증명편지까지 써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노동허가증과 소셜넘버로 얼마든지 (스폰서 회사밖에사도) 일을 하고 있는 동료들을 보며 부러움을 느낀 제친구도, 올 여름부터 영주권 스폰서인 직장A사를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프리랜서 활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프리랜서라 W-2나 employment verification check없이 그냥 현금으로 수당을 받으며 별 문제없이 살아왔다고 합니다.

문제는 제 친구가 다른 미국인과 동업하여 회사를 설립하려고 하자, 동업인이 제 친구에게 현재 영주권도 H-1비자도 없음을 발견하고 불법체류자와는 동업하기에는 위험부담이 너무 크니, 우선 이민신분부터 확실히 해결하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저또한 자기사업의 꿈도 좋지만, 우선 이민신분문제부터 확실히 해결하는게 급선무라고 조언을 하였습니다. 인터넷에 알아보니 "AC21"이라는 조항이 있어, 영주권을 신청하여 대기한지 180일 이상이 되는 사람은 하루빨리 새 스폰서를 구하면, 진행중인 영주권서류를 포기하지않고 계속 진행시킬수 있다는 문구를 발견하여, 우선 사업의 꿈은 잠시 미루고 새로 스폰서가 되줄 회사부터 찾으라고 충고하였습니다. 불행이도 그전 스폰서였던 직장A사가 현재 문을 닫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자기사업에 꿈이 부풀었던 친구는, 다시 새로운 스폰서 회사에 들어가 또다시 저임금/장시간 근무에 시달리고 싶지않다며, 모든 비용은 자신이 댈테니, 제 이름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자신을 고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처음 막 시작한 사업으로 이윤을 아직 창출하지못한 회사는 영주권 스폰서가 될수 없다고 설명을 해도, 첫째 이민국에서 보충서류요구하지않고 아무것도 모른체 자신에게 영주권을 줄수도 있으며, 둘째 제가 굳이 영주권스폰서를 서지않아도 (전공을 살린) 새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도움이 될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딱한 사정에 놓인 친구를 돕고 싶으나, 저 역시 바로 얼마전에야 영주권을 받은 신분으로, 솔직히 불법체류자를 고용해 그 후 직면해야 할 사태들이 걱정되는게 사실입니다.

1. 영주권 서류신청아래 받은 노동허가증만 있으면, H-1비자가 만기되어도 이민신분 유지에는 전혀 문제가 없나요? 다시 말해서, 현재 불법신분이 아닌가요?
2. 만약 아직 불법이 아니라면, 이미 스폰서가 사라진 상황에서, 또 곧 만기될 노동허가증 renewal을 인터넷으로 문제없이 신청하여, 영주권이 나오거나 기각될때까지는 합법신분을 유지할수 있나요?
3. 제 이름으로 비지니스를 열어서, 제 친구를 고용해도,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게 아닌가요?
4. 정말로 이윤도 창출하고 스폰서도 서줄수 있는 제3의 회사에 취직하여, 기존의 영주권서류심사를 유지할수는 없나요?
5. 차라리 대학원에 진학하여 학생비자를 신청하는건 어떨까요? 지금 이 곤란한 상황에 처한 제 친구가 합법적 신분을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으론 어떤게 있을까요?

H-1비자도 유지했고,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스폰서회사에서 계속 근무했으면 좋았으련만, 이런 사태를 초래한 제 친구가 답답해 견딜수가 없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니, 지금의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답을 찾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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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4/2009 5:29:01 PM
1. AC 21 Portability

(1) I-485가 180일이상 Pending되어 있다면, 다른 직장으로의 이직이 가능합니다. 피고용인으로서가 아니라 자기 명의의 사업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직하는 직종 및 자기명의의 사업은 I-485의 대상이 되었던 직종과 업무성격, 급여수준 등에 있어 Comparable하여야 합니다. 자기명의 사업개시의 comparability에 대해서는 입증책임이 높습니다.

(2) I-485의 접수시점 이후에는 신분유지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EAD(Work Permit)이나 Advance Parole (여행허가서) 등 영주권신청자로서의 Benefit을 사용하게 되면, 기존에 갖고 있었던 신분(H, F 등 비이민 신분/비자)은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I-485가 잘못될 경우를 대비해, 기존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EAD나 AP를 사용하지 않도록 권장합니다.

(3) I-485 심사의 핵심은 고용주의 고용의사가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본래의 Sponsor회사가 폐업 등으로 객관적인 고용능력이 없다면 I-485가 Pending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I-485 신청이 철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의뢰하신 내용과 같이 EAD를 사용하여 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면, 현재 이미 아무런 Status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고용주로서의 책임

(1) 고용주는 직원 채용시 Form I-9 작성요구를 통해 신분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시된 서류(여권, EAD Card 등)의 위변조여부에 대해서는 일차적인 확인의무가 있으나, 그 서류의 발급근거가 없다는 실체적 진실관계까지 확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취업영주권 Sponsor는 해당직종에 따른 통상임금(Prevailing Wage)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Ability to Pay는 이윤창출이 없더라도 실제 해당임금을 지급한 실적을 입증함으로써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3. 학생신분으로의 변경

영주권신청등으로 이민의사를 밝힌 점, I-485의 Sponsor회사가 폐업한 상태에서 취업활동을 했다는 점 등을 감안시 학생신분으로의 변경은 어려워 보입니다.
회원 답변글
p**680**** 님 답변 답변일 11/4/2009 4:23:27 PM
상당히 정확하게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님의 친구 분이 하루라도 빨리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서두른다면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자칫하면 되돌리기 힘든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님의 친구분께서 신분을 상실한 분들의 고충을 알 기회가 있다면, 이렇게 방만한 태도를 가지지는 않으실 텐데...안타깝습니다. 자신의 신분문제이니만큼 몇 시간과 $100정도 투자하는 것을 망설이지 말고, 반드시 지금 당장 변호사를 알아 보라고 강권하셔야 합니다. 아직 기회가 남아 있는지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봐야 알겠지만, 분명한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님의 친구분이 신분을 잃지 않을 확률은 기하급수적으로 작아집니다. 필요하시면 NY/NJ지역의 변호사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g****oj**** 님 답변 답변일 11/4/2009 4:37:33 PM
iiskorea님, 친절한 충고와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친구가 (저의 충고로) 변호사 사무실을 이미 어제 다녀온후, 본인의 영주권탈락 확률이 높다는 현실을 깨닫고 나서는, 제게 사업을 대신 열기를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친구는 현재 소설번호, 노동허가증, 운전면허 모두 가지고있어 생활하는데 아무 제약이나 불편을 경험하지못해서, 최악의 경우에는 무비자로 계속 출입국을 하겠다는 황당무계한 발상만 갖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렇게도 제 충고를 진지하게 듣지않는 친구를 어떻게 도와야 할지 저도 암담합니다.

제가 정말 묻고 싶었던것은, 그렇게 기다리던 영주권을 이제야 간신히 받은 제가 (친구가 제안한대로) 사업체를 열어서, (불법체류자인지도 모르는) 친구를 고용해도 되는지 하는 문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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