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유예는 2년간 미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수 있는 승인서인데, 매2년마다 저절로 갱신이 되는것이 아니라, 본인께서 추가로 갱신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본인 후방유예 만료되기 120일전부터 하도록 이민국에서는 권하고 있고, 필요한 서류로는 I-821D, I-765, I-765WS, 그리고 2년동안 해외여행 또는 범죄행위를 저지르셨다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처음 신청시 제출한 자료는 중복제출하실필요 없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