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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 추방유예 받은후..

지역California 아이디g**ngry****
조회1,459 공감0 작성일7/5/2014 9:44:27 AM
2013년 2월달에 추방유예 승인 받은후에 이제 내년 2월되면 expire 가 되는데요.

자동적으로 renew가 되는건지 아니면 이민국에서 등록된 주소로 메일 통보가 오는건가요?

답변 감사하겠습니다.

즐거운 연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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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6/2014 10:10:45 PM
안녕하세요

추방유예는 2년간 미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수 있는 승인서인데, 매2년마다 저절로 갱신이 되는것이 아니라, 본인께서 추가로 갱신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본인 후방유예 만료되기 120일전부터 하도록 이민국에서는 권하고 있고, 필요한 서류로는 I-821D, I-765, I-765WS, 그리고 2년동안 해외여행 또는 범죄행위를 저지르셨다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처음 신청시 제출한 자료는 중복제출하실필요 없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hahah**** 님 답변 답변일 7/7/2014 9:03:51 AM
만료날짜 에서 150일이 되기 전에 서류를 보내면 자동적으로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150일 ~ 120일 사이에 서류를 보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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