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국 거주룰은 한국에서 j1 비자를 받으실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H, L 혹은 영주권)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J1 비자를 받아서 포닥으로 주립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직을 하는 과정에서 3주정도 한국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저의 현재 DS-2019가 7월 16일 까지이고, 만약 제가 다음달인 8월 16일에 시작하는 DS-2019 를 받는다면, DS-2019를 받지 못한 한달간 제가 한국에 돌아가면 J1 비자 2년 본국 거주룰에 적용이 바로 되는걸까요? 다음번 DS-2019 는 같은 institute 에서 받을 예정입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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