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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국적 이탈 신고

지역Georgia 아이디k**he****
조회3,985 공감0 작성일3/5/2014 8:59:00 AM
저희는 이민와서 시민권자이고요
아이는 이곳에서 태어나 태어나면서 자동 시민권자인데요

국적 이탈신고는 무슨 뜻인가요

아이가 91년생인데 나중에 한국 방문시에 병역 문제가 거론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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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5/2014 9:07:20 AM
안녕하세요

선천적 이중국적 남성 가운데 18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 총영사관을 방문해 한국 국적이탈 신고 접수를 하는 경우에 한해 병역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이중국적 한인 2세들또한,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선천적 이중국적자로 만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병역의무 대상자로 분류가 되며 38세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3/5/2014 1:36:28 PM
아이가 미국에서 태어날 때 아버지가 미국시민권자였나요? 아니면 한국국적(영주권자포함)이었나요?
만일 아버지가 시민권자였다면, 아이는 순수한 미국적자 이지만,
출생시 아버지가 한국국적자였다면 아들은 자동 이중국적자가 됩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이중국적자는 (한국에 출생신고를 안했어도) 만18세 생일이 있는 해의 3월31일까지 한국국적을 포기해야 하며, 만일 안 했으면 지금은 국적포기 못합니다. 병역의무가 있습니다.
아드님이 91년생이고, 이중국적자이면 문제가 많습니다.

가장중요한 포인트는 {아들이 미국에서 태어났을 때, 아버지의 국적은 무엇이었는 가?}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질문 다시 해주세요.
k**he**** 님 답변 답변일 3/5/2014 7:02:30 PM
여러가지 답변들 감사합니다

아이가 태어날때 미국 시민권자였읍니다
그러면 아무런 상관이 없게되는거죠?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3/5/2014 8:53:42 PM
이미 설명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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