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이중국적 남성 가운데 18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 총영사관을 방문해 한국 국적이탈 신고 접수를 하는 경우에 한해 병역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이중국적 한인 2세들또한,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선천적 이중국적자로 만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병역의무 대상자로 분류가 되며 38세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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