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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거주기간 관련..

지역Michigan 아이디c**oem90****
조회2,701 공감0 작성일3/4/2014 11:56:35 AM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 영주권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시민권을 따기 위해 요구되는 거주기간에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거주한 기간은 3년정도 되는데
re-entry form를 얼마전에 받았고
받고서 한국과 미국을 6개월 이내로 왔다갔다 했습니다.

시민권을 따려면 영주권 딴 이후 오년 안에 2/3정도를 미국에서 있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re-entry form을 받기 전의 기간 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받았으니 앞으로 오년중에 2/3 기간을 미국에서 거주에야 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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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황민수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4/2014 1:04:25 PM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하신 경우는 3년, 다른 케이스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셔야 시민권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1. 영주권을 받으신후 60개월이 지나셔야 됩니다.

2. 그 60개월중 30개월 이상을 미국에 체류하셨어야 합니다.

3. re entry permit를 사용하셨는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6개월 이상 해외에 거주하시면 안됩니다. 6개월이상 체류하신 경우에는 입국하신 시점에 5년이 다시 계산이 됩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4/2014 4:14:46 P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을 하시려면, 1)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2) 지난 5년 동안 미국에서 2년 반 이상 거주, 3) 현재 살고 있는 주(州)에서 적어도 6개월이상 거주, 4)나이가 18세 이상 이시면 됩니다. 본인께서 영주권을 받으신후의 기간을 이야기 합니다.

신청자의 배우자가 이미 시민권자이고 시민권 된지, 결혼한지 3년이상인 경우 1)영주권을 받은지 3년 이상, 2)지난 3년 동안 미국에서 1년 반 이상 거주 하신 경우여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e**e43**** 님 답변 답변일 3/4/2014 6:57:58 PM
황민수 법무사님께 다시 한번 문의드립니다.

Re-entry permit를 받고 해외에 있다가 미국에 돌아오면 그 시점부터 다시 5년이 계산된다고 하셨는 데 그럼 처음 영주권을 받았던 시점과 상관없이 미국에 재입국한 시점부터 5년을 초과하여야 시민권 시청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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