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 서류 작성시..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w**tex6****
조회1,789 공감0 작성일2/27/2014 12:36:52 PM
시민권 서류 작성시 범죄 기록에 체크하는 부분에 과거에
스피딩 티켓 받아서 벌금 낸것도 포함되나요?
정확한 날짜를 알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7/2014 1:16:00 PM
안녕하세요

스피딩 티켓의 경우 Cited 로 간주되므로 체크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스피딩티켓으로 벌금을 지불하신 해당 법원에 방문하셔서, 본인 티켓관련하여 Court Disposition Letter를 발급받으셔서, 시민권 인터뷰시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2/27/2014 12:42:05 PM
스피딩 티켓은 범죄가 아닙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