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일을 하다 다쳤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v**tex****
조회1,346 공감0 작성일1/24/2013 6:22:41 AM
안녕하세요.
저희형은 페인터로 라이센스를 가지고 하청을 받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월요일 건물 아웃사이드에서 일을 하다 사다리에서 떨어져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일당을 주는 라티노 헬퍼도 함께 다쳤구요. 그래서 둘이 응급실에 실려왔구요.
형은 뇌출혈과 외상이 있고 헬퍼는 양 손목이 다 부러져서 수술을 했습니다.
형은 다행이 워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청을 준 회사도 워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헬퍼는 형의 보험으로 클레임을 하고 형은 하청준 회사로 클레임을 할수있나요? 그 회사에서 일한지 2년정도 되었구요. 1099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