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를 계속해도 문제가 안되거나 안 걸리는 경우가 많지만, 적법한 것이 아니고 걸리면 페널티를 내야합니다. 워킹퍼밋도 없을 것이므로 일하는 것이 규정에 위반되는 상황입니다.
고용해도 되냐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질문자께서 법을 어기고 고용하는 것은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세금보고와 관련하여 해결방법은 소셜번호가 나오기 전까지 우선 종업원이 tax id를 만들어서 사용하도록 하세요. 정상적으로 세금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유효한 여권의 certified copy가 있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