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4/2013 11:32:02 PM 아무리 그 직원의 사인을 받으셔도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소용없습니다. 사정 봐 주시지 말고 법대로 사실대로 오버타임 임금인 1.5배를 주셔야합니다.
eas**** 님 답변 답변일 1/14/2013 11:18:58 PM 그냥 단순히 오버타임을 않준데 아니라 타임카드 위조 조작??지금 원글님이 생각하시는게 어떤결과를 가져올지 모르시는가본데요이미 지금 상황 만드로도 (40시간 이상 오버타임 미지급)원글님은 문제가있는데 이제는 한술더떠서 타임카드 조작위조 까지 라니원글님 참 큰일낼 사람 이군요
kw1**** 님 답변 답변일 1/15/2013 1:37:10 PM 말 그대로 악덕 업주로군요. 그렇게 살지 말고 그 불쌍한 '멕시칸 아이'(-> 나이가 몇인지 모르지만 당신 업소의 직원이지 아이가 아닙니다)에게 제대로 오버타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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