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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otice to pursue mediation"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지역Washington 아이디g**oun****
조회2,237 공감0 작성일1/9/2013 12:04:35 AM
저희집이 지금 short sale중에 Northwest Trustee Services라는 회사에서 "Notice of Trustee's Sale"이란는 package를 받았습니다. 저희와 함께 집을 매매하는 것을 도와주고 계신는 agent가 mediation letter를 Trustee 회사에 보내기 위한 letter를 준비하는데 수천달러가 든다고 합니다. 이 말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short sale중인데도 foreclosure를 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Short Sale에서 offer받은 집값 ($650000) 이 은행에서 원하는 액수($690000) 보다 낮다고 은행에서 denial을 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foreclosure를 막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mediation이라는 것은 무엇이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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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David Cho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9/2013 12:30:51 AM
숏세일 진행과정 중에 흔히 만나는 일입니다.

Mediation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숏세일 진행하는 과정에 에이전트가 제 3의 Lawyer에게 의탁해서 숏세일 과정을 진행하는 일이 많은 편인데,그런 경우인 듯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Notice of Trustee Sale을 받으셨다는 것은 이미 경매날짜가 잡힌 것입니다.

저도 수 많은 숏세일을 진행하면서 이와같은 상황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Lawyer가 추천하는 mediation과정을 거치지 않고, 은행과 직접 해결을 본 경험이 여러번 있습니다.
이미 오퍼를 받았고 은행과 오퍼를 받은 가격이 $40,000 정도의 차이라면 다시 BPO(Broker Price Opinion)과정을 다시 진행하고 은행은 투자가에게 결제를 받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좋을 듯 하네요.

Mediation과정을 진행한다고 해서 Foreclosure가 꼭 중단된다고는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숏세일을 하는 쎌러가 집을 넘기고 나가는 마당에 또 다른 비용을 들게 하고 싶지 않은 것은 당연하겠지요.

은행과의 가격차이는 숏세일 진행과정중에 거의 대부분 만나는 과정입니다.
저의 경험으로 볼 때, 제3의 Lawyer이나 Negotiator를 통해 일을 처리하는 것보다 숏세일을 진행하는 에이전트가 진행하는 편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도 경험적으로 느꼈습니다. 아무래도 리스팅 에이전트가 쎌러의 입장을 가장 잘 알기 때문입니다.

현재 오퍼를 한 바이어와 은행과의 가격을 재조정하는 과정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며 바이어가 가격을 올릴 의향이 없다면 다시 승인받은 가격으로 다른 오퍼를 받도록 유도하는 편이 더 빨라 보입니다.

Notice of Trustee Sale에 경매날짜가 언제인 지는 모르지만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다면 위의 두 가지 방법을 시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David Cho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부동산 에이전트

이메일 titanicjs@gmail.com

전화 253-861-9544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9/2013 7:12:27 PM
일단 주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드릴수가 없습니다. 다만 숏세일 중이라도 은행에서 차압을 진행 가능 합니다. 대개 캘리포니아의 경우 숏세일을 진행 하더라도 사전에 은행에 통보를 해서 차압을 중단 시켜야만 합니다. 다만 선생님의 경우에는 숏세일시 바이어가 낸 오퍼를 은행에서 거부했기 때문에 이경우 은행에서는 바로 차압을 진행 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래의 바이어가 오퍼가격을 올려서 다시 SUBMIT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바이어를 구해서 오퍼를 바로 올려서 차압을 중단시켜야만 합니다. 어차피 금년까지 숏세일로 인한 부채탕감안이 연장 되었기 때문에 2차이상의 채무가 있는경우 숏세일을 진행 하시는게 좋습니다. MEDIATION의 경우에도 한계가 있을수가 있기 때문에 이경우에는 빨리 다른 오퍼 특히 은행측에서 좋아할수 있는 확실한 오퍼를 가지고 빨리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g**oun**** 님 답변 답변일 1/9/2013 12:53:33 AM
사이트에 답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처한 상황이 선생님께서 답변으로 남긴 것과 아주 흡사합니다. 지금 부터라도 어떻게 하면 foreclosure없이 shortsale로 마무리 지을 수 있겠는지요. 저희 집은 market에 나오면 offer는 잘 받는 것 같습니다. 그 offer받은 액수를 가지고 은행과 negotiation를 agent도 lawyer도 잘 하지 못해 계속해서 은행에서 denial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은행과 직접 negotiation을 할 수 있는지요. 지금 저를 도와주고 있는 agent가 일을 깨끗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비용에 대한 것만 자꾸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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