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시에 계약금을 표시하는 곳에 Default할 경우에 Forfeiture of Ernest Money라는 곳에 체크가 되어 있다면 계약금만 잃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저도 이 곳에서 부동산 계약을 진행할 때 항상 그 부분은 체크하는 부분입니다.
이 곳 워싱톤주는 계약서 내에 이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아마도 Chicago의 경우도 비슷하리라는 생각에서 계약서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라며 그 부분이 체크가 되어 있다면 변호사비용은 따로 물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계약시에 어떤 Contingency를 걸어 두었는 지 언급이 없지만 3/1에 크로징이잡혀 있다면 기술적으로 빠져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빠져 나갈 부분이 있다면 계약금 자체도 잃지 않으실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브로커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일어날 지도 모르는 상황때문에 여러가지 조건을 달아두는 편입니다. Contingency 부분을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시고 계약을 해주신 부동산브로커와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상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