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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 구매계약 후 캔슬하면...

지역Illinois 아이디i**ong****
조회3,175 공감0 작성일1/8/2013 5:17:35 PM
지역은 West Chicago 입니다. 집을 계약하고 Inspection 과 변호사 Review 까지 마치고 오는 3/1에 closing을 기다리는 중에...만약 더 맘에드는 집이 나와서 계약을 캔슬하면 어찌되나요? 물론 계약금 ($5000))은 잃게 되겠지요? 쌍방의 변호사비 도 제가 책임을 져야하고..
혹 또 다른 책임 질 것이 있나요?
참고로 계약한 집 은 $562500이고 새로 사고싶은 집 은 $595000 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 하십시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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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David Cho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8/2013 7:47:55 PM
저는 워싱톤주에서 부동산브로커로 일을 하고 있는 지라 선생님께서 계시는 Chicago와는 기본 계약서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상담보다는 간접적으로 참조하시라고 답변을 드립니다.

계약시에 계약금을 표시하는 곳에 Default할 경우에 Forfeiture of Ernest Money라는 곳에 체크가 되어 있다면 계약금만 잃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저도 이 곳에서 부동산 계약을 진행할 때 항상 그 부분은 체크하는 부분입니다.

이 곳 워싱톤주는 계약서 내에 이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아마도 Chicago의 경우도 비슷하리라는 생각에서 계약서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라며 그 부분이 체크가 되어 있다면 변호사비용은 따로 물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계약시에 어떤 Contingency를 걸어 두었는 지 언급이 없지만 3/1에 크로징이잡혀 있다면 기술적으로 빠져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빠져 나갈 부분이 있다면 계약금 자체도 잃지 않으실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브로커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일어날 지도 모르는 상황때문에 여러가지 조건을 달아두는 편입니다. Contingency 부분을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시고 계약을 해주신 부동산브로커와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David Cho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부동산 에이전트

이메일 titanicjs@gmail.com

전화 253-861-9544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9/2013 6:39:56 PM
정확히 얼마를 손해 보실수 있는지는 모릅니다. 계약은 쌍방간의 합의이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없이 함부로 캔슬이 불가능 합니다. 일단 계약서에 조건부 조항으로 삽입이 되어있는 이유외에 다른이유 즉 쌍방이 합의한 내용과 다른 이유라면 문제가 됩니다. 손해의 경우도 계약금의 상실과 더불어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는 추가로 소송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이점은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고 현재 에이전트와 계약이 어떤 과정까지 진행이 되었는지를 확인 하시고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i**ong**** 님 답변 답변일 1/8/2013 10:06:46 PM
조 선생님의 친절한 도움말씀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새해에도 하시는 일, 대박 나시고 건강 하십시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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