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주정도 최근에는 걸리게 됩니다. 체이스은행을 포함한 대형은행들의 숏세일 승인기간이 빨라졌습니다.
- the executed contract으로 에스크로 오픈해도 문제 없는지?
일단 이말의 의미는 "실행된 계약"즉 구입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한 사람의 오퍼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숏세일은 일단 바이어가 존재하고 셀러의 숏세일 요구가 은행에서 승인이 되어야 진행이 됩니다. 일단 어떤 순서로 하던 the executed contract상에서는 에스크로가 오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에스크로 디파짓하고 17일안에 론 승인 안나면 디파짓 돌려 받을수 없는지?
일단 숏세일이 승인되고 그후 에스크로 기간중에 계약서에 명시하시면 최소한의 비용을 제하고 융자승인이 안날경우에 디파짓을 돌려받을수가 있습니다.
- 제가 에스크로 오픈으로 지불해야 하는 별도 비용이 있는지?
디파짓외에는 없습니다.
- 지불했던 모든 비용은 숏세일 승인이 안나면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아마도 경우에 따라서 다르지만 최소한의 에스크로 경비는 차지할수 있습니다. 그외에는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 기타 주의 사항이 없는지?
일을 진행하시는 에이전트와 잘상의를 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연락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