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27/2015 9:04:15 AM 자녀 부양가족인 경우 3950불 정도까지는 소득을 보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만일 환불받을 금액이 있으면 해야되고 학생이면 24세까지는 부양가족으로 보고하실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 몀의로 보고도 가능합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701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