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9/2015 4:25:12 PM 1040보고하실 때 Schedule C에 수입을 보고하면서 비용공제를 해야합니다. self employed가 맞습니다. 비용이라고 한다면 소득을 벌기 위하여 지출한 재료비나 전화비 등이 있을 것입니다.버지니아 주에서 사업장이 있는 도시에서 비즈니스 퍼밋을 받아야 하는지 확인하세요. 여기에도 세금보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699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