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6/2015 5:32:28 PM 정상적인 종업원처럼 처리하셔야 합니다. 풀타임이나 파트타임이나 무슨 차이가 없습니다. 흔히 규정을 잘 몰라서 차이가 있다고 오해를 합니다.현금으로 지급하던지 체크로 하던지 하등에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현금의 경우 싸인을 받아야 돈을 준 기록이 확실하게 남습니다.급여명세서 발행하시고 irs와 주정부에 풀타임 직원과 똑같이 세금보고 하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699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