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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B로 한국 방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j**g713****
조회1,784 공감0 작성일11/9/2009 11:12:55 PM
한국에서 관광비자로 와서 여기서 유학생 신분으로 졸업후 취업으로 status를 변경했습니다.
이런경우 한국에 다녀와야한다면 한국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하고 인터뷰후 비자승인이 결정된다고 알고 있는데 처음 방문이 관광비자였던 관계로 문제가 될 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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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9/2009 11:49:34 PM
신분 변경이 합법이므로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민국에서 미처 보지않은 내용을 알아내 문제 삼을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학교 성적표에 유학생 신분으로 변경되기전부터 학교에 다닌기록이 나온다면 비자가 거부 될수 있습니다.

스티브 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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