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쯤 한국에서 결혼을 생각중입니다. 여기서 여기서 먼저 영주권 신청을 한후(배우자는 시민권) 여행허가서를 받아서 가려고 합니다. 처음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유학생..지금은 H-1B로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MARRIAGE CERTIFICATE을 받고 영주권을 신청할때 여행허가서도 같이 신청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언제쯤 신고를 시작해야하는지 여행허가서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허가서만 가지고 한국을 가도 들어올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두요.. 도움 부탁드릴게요..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11/9/2009 11:59:10 PM
내년 4월 한국 나가실려면 늦어도 1월달까지는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야합니다. (나가는 시기로 부터 최소 3 개월전까지 신청하시길 권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결혼 신고는12월중순까지는 하셔야 하구요.
"허가서만 가지고 한국을 가도 들어올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두요.." 특별히 신분 유지하는 동안 문제거 없었던 분같으므로 다시 미국 오는데 별 문제없을것입니다.
스티브 조 변호사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11/10/2009 1:08:11 PM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이민수속을 밟을 때는, petitioner인 시민권자가 immigrant petition을 접수시킬 때 동시에 질문자의 영주권신청서도 접수시킬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영주권신청서 접수시킬 때 여행허가서도 함께 접수시킬 수 있습니다.
여행허가서 접수된 후, 한 달쯤 후에 fingerprint하셔야 하고, 그리고 나면 보통 2개월 내로 여행허가서에 대한 승인이 나옵니다.
현재 체류신분이 H1B라고 하셨는데, H1B신분으로 해외여행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군요. 만일, 그러시다면 이미 H1B "visa"를 가지고 계실 것이고, 그렇다면 영주권신청을 하신 후라도 미국 밖으로의 여행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것은, H1B worker는 duel intent를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Duel intent란, 미국 내에서 일하면서 일시적으로 체류하려고 하는 intent와, 미국에서 영주할 intent를 동시에 함께 가져도 무방한 체류신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실질적인 기능은, duel intent가 인정되는 visa status에 있는 외국인은,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한다 해도 현재의 신분을 상실하거나 중단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질문하신 분께서 여행허가서를 사용해서 미국을 입국하시는 순간부터는 더 이상 H1B worker 신분이 아니고, parolee라는 임시 신분이 되시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영주권을 받으실 때까지는 되도록 H1B worker로서의 신분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따라서, 차후에 설사 여행허가서를 받으시더라도 미국 재입국 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행허가서를 사용하지 마시고 H1B worker 신분으로 입국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회원 답변글
r**selly****님 답변답변일11/10/2009 2:37:13 PM
E-2 Visa도 dual intent 인정을 받나요? 또 여행허가서를 받아 입국한 기록이 있는데 재입국시 여행허가서 없이 E-2 신분으로만 입국 가능한지요?
m**tlove****님 답변답변일11/14/2009 6:59:41 AM
여행허가서는 보통 영주권신청후 4주에서 5주면 메일이 와요. 개인별로 다르대요. 어떤사람은 워크퍼밋먼저 오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저도 허가서 받았지만 한국에 나갈일이 있어도 일부러 안나가요. 나가지 마세요. 그 여행허가서에도 나와있지 않나요. not guarenteed라고 분명히 써있어요. 자세히 보세요. 그리고 제 주변에도 임시영주권이 나올때까지는 되도록이면 한국에 안나가는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그것때문에 한국에서 결혼식을 미루고 부모님들이 미국에 와서 간단히 결혼식을 하고 영주권받고 난후 한국에서 결혼식들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