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성에 관한 범죄는 ‘그 행위의 속성 상 사회와 사회의 구성원들이 도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일반적인 규범과 의무에 반하는 저질적이고, 비열하고, 타락적인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이러한 도덕성 범죄로 간주되지는 않기 때문에 음주운전 자체가 추방대상의 범죄는 아닙니다. 또한 켈리포니아의 경우 unlicensed driver로 걸렷다고 하여 추방대상의 도덕성 범죄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리조나주의 경우 dui 를 한번받고 suspended licences 로 걸리는 경우 추방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추방 문제만이 아닌 입국자격심사에도 커다란 문제를 야기할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지난 2004년 1월 미국 국토안보부에서는 음주에 관련된 심각한 형사기록을 가지고 있는사람들의 미 입국자격심사강화를 각 서비스 센터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즉, 음주관련으로 운전면허가 제한, 취소, 정지된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으로 체포 또는 유죄를 받은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의 상해가 있는 경우, 지난 2년동안 두 번 이상의 음주운전기록이 있는 경우등을 음주에 관한 심각한 형사기록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이들의 이민비자신청, 비이민비자 신청, 또는 신분변경 신청등을 심사할때 알콜중독 등의 문제로 타인의 인명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여 입국자격을 부여할것을 지시한 것입니다. 즉 음주운전의 범법기록 자체로 입국이 금지되는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의 기록이 잇는경우 타인에게 피해를 끼칠 정신적 장애를 가진사람으로 판단될 경우 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은 주로 영주권 신청이나 입국 비자 신청시에 나티날 수 있는 문제들 입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아니라면 해외여행에서 돌아올때 입국자격이 있는가를 심사하지는 않습니다. 음주운전은 입국심사의 대상이 될수있는 '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입국시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민당국에서 입국심사시에 본인의 범죄기록을 조회하여 입국심사의 대상인지의 여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 당시의 관련 기록을 지참하는것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기록은 법원에 가셔서 본인의 기록을 certified copy 로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official court record 는 법원에서 주는 computer print out (docket report)는 충분합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본인이 추방재판없이 본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하기 전 까지는 공항에서 즉시 입국이 거부되어 본국으로 되돌려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은 강제구금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입국시 문제가 된다고 하여도 일단 deferred inspection 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Deferred inspection 이란 일단 공항에서 가 입국 (parole) 을 시킨다음 약 1달정도의 기간내에 관활 이민단속국의 deferred inspection 에 출두하여 본인이 입국거부에 대항 소명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적절한 소명을 한다면 deferred inspection 에서 정식으로 입국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러나 적절한 소명을 할 수 없다면 deferred inspection 에서는 정식으로 추방재판에 회부하게되며 이민판사가 그 영주권자의 입국자격에 대한 재심의를 하게 됩니다. 또한 그 결과에 대한 항소의 자격도 갖추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