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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취득후..

지역California 아이디h**e120****
조회1,124 공감0 작성일11/9/2009 9:23:32 PM
1순위 지사사장으로 일하다 영주권나오기 전에 ... 미국지사경영상황 악화와 본사 사정상... 저는 한국으로 잠시 돌아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후에 영주권은 나왔구요...가족은 여전히 미국에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소득을 미국에 tax report 신고하고 있습니다.

궁금점) 2,3년 있다가 미국에 돌아가 가족과 함께 거주할 경우..나중에 미국 거주일로부터 5년이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경우, 스폰서한 미국지사에 근무를 하지 못하였더라도 그것이 서류상 들어나기 어려우므로 통상적으로 괜찬다고 할 수 있나요. (반드시 스폰스 회사에 근무가 되어야 한다고 하여서 걱정입니다)

5년이 지나면 그전 tax 보고서를 보지 않으니까 그회사에 근무기록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궁금증 2) 통상 시민권 신청시 첨부되어야 할 서류들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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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11/14/2009 10:01:27 AM
전혀 근거없는 걱정을 하시네요.
걱정할 문제는 2-3년간 수시로 미국에 들락거려야 하는데, 미국 입국시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Re-entry Permit이 있어도 장기간 해외 거주는 까다롭게 심사한다고 합니다. 시민권 신청시의 문제는 없습니다.
h**e120**** 님 답변 답변일 11/15/2009 5:04:45 PM
갑사합니다. 님의 답변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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