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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질문이요, 도와주세여~

지역Oklahoma 아이디a**el30040****
조회2,583 공감0 작성일11/8/2009 8:07:07 PM
안녕하세여? 저는 26살 남성입니다.
학생이구여 미국 영주권자 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 왔구여 내년 5월쯤에 미국 시민권이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 5개월전에 HIDisk 라는 웹사이트에 한국 영화를 하나 올린적이 있습니다. 주로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다운 받는곳인데여, 제가 가지고 있는 영화를 올려서 사람들이 다운받으면 포인트를 준다기에 3개를 올렸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한국 "무방비 도시" 였는데여 다른 의도는 없이 포인트를 적립하기 위해 올렸는데 저작권에 걸렸다고... 소식을 한국에 계신 할아버지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한국에 계신 담담 형사분과 직접 전호 연락을 마치고 제가 올린 파일 3개를 모두 지우고 회원을 탈퇴를 하였습니다 (형사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한국에 있는 담당 변호사와 연락을 했습니다. 합의금을 130만원 내라고 하네여.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손이 아닌 입이 발이 되도록 빌고 제가 합의금을 마련할 여유가 없어서 도와달라고 했더니 학생 할인으로 30만원을 깐 100만원을 내라고 하네여. 진짜 잘못을 회피하려는게 아니라 사정이 힘들어서 그러는 겁니다. 한 50만원 이하면 간신히 해결해 보겠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여? 100만원이 아니면 소송이 걸린다고 하는데, 그것도 그쪽에서 합의를 해주겠다고 할때 얘기구여.
한국에서 소송이 들어가면 내년에 미국시민권 나오는데 지장이 가나여? 그리고 소송이 들어가면 나중에 한국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들었는데 검사님들이 바쁘셔서 사건이 미뤄지고 해서 길게는 1년도 갈수잇다고 하는데 그럼 그 기간동안 미국으로 오지 못하고 한국에 있어야 하는건가여?
도와주세여~ 정말 이번일로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에여. 저작권이 얼마나 무서운건지 알겠더라구여.
도와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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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9/2009 7:33:29 AM
저희 사무실 한국변호사로부터 간략하나마 답이 있었습니다. 즉, 말씀하신 것과 같은 저작권법위반의 case는 약식명령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외국에 거주하는 관계로 경찰서나 검찰에서의 조서작성에 응하지 않으면 기소중지의 상태로 pending이 되고, 혹시 여권을 발급받거나 갱신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의 출석일정을 조정할 수도 있겠으나, 50만원의 차이 때문에 고소취하를 못시키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이 일을 맡아 처리해줄 분을 구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50만원을 더 들여서라도 일이 더 커지기전에 해결하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옳은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편, 미국 이민법과 관련해서는, 설명하신 저작권위반행위는 미국에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case에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시민권취득상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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