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자료가 좋지 않을 경우,
사업 수익성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또는 전문가와 상의 하신 후 2009년 세금보고를 하십시오.
연장 신청은 적어도 4~6개월 전에 준비하셔서,
체류 신분 만료 3개월 전에 속성 없이 접수하시는 것이
경비 절약 차원에서 제일 좋습니다.
연장신청시 I-129 Filing Fee 가 $320 이며,
I-539 배우자 및 가족 E-2 신청비가 $300 입니다.
배우자 워크퍼밋 신청은 옵션사항이며
추가 $340 인지세가 있습니다.
연장시 주신청자와 배우자를 바꿀수 있습니다.
집주소는 원칙적으로는 AR-11 주소변경을 이민국에 신청하셔야 하나,
실무적으로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E-2 신청시 사업체가 변동되었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십시오.
만일 substantial change 가 있었다면,
이민국에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한두달의 공백은 사업체를 찾기위한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요한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