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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연장 관련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m**0****
조회3,239 공감0 작성일11/14/2009 8:59:11 PM
E2 신분 만료가 내년 5월 인데요.. 처음 연장하는 하는 거라서요.


1. 세금 보고 금액이 E2 신분 연장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꼬박 꼬박 세금을 잘 내고 있는데요.. 세금을 낸 금액이 E2 연장에 영향을 끼치는지요?

2. 연장 신청은 언제부터 준비 하는게 좋을지요?

3. 비용은 어느정도 드는지요?

4. 연장 할때 현재는 제가 e2 이고 집 사람이 e2 배우자로 되어 있는대, 집사람과 제가 위치를 바꿀수도 있나요? 집 사람이 E2, 제가 e2 배우자로요..

5. 처음 E2 신청했을때 집 주소와 현재 집주소가 다른데 연장 신청할때 문제는 안되나요?

6. e2 신청시 비지니스가 처음과 지금 다르면 연장할때 문제가 되나요?

7. 비자 연장하고 나서 비지니스를 매각하고 다른 비지니스를 하게 된다면 그 사이의 공백이 한, 두달 정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신분 유지에 아무런 문제가 안되는지요?

질문이 많은데, 그 만큼 궁금한게 많아서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요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15/2009 12:45:50 AM
세금보고액과 E-2 연장은 상관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세금보고 자료가 좋지 않을 경우,
사업 수익성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또는 전문가와 상의 하신 후 2009년 세금보고를 하십시오.

연장 신청은 적어도 4~6개월 전에 준비하셔서,
체류 신분 만료 3개월 전에 속성 없이 접수하시는 것이
경비 절약 차원에서 제일 좋습니다.

연장신청시 I-129 Filing Fee 가 $320 이며,
I-539 배우자 및 가족 E-2 신청비가 $300 입니다.
배우자 워크퍼밋 신청은 옵션사항이며
추가 $340 인지세가 있습니다.

연장시 주신청자와 배우자를 바꿀수 있습니다.

집주소는 원칙적으로는 AR-11 주소변경을 이민국에 신청하셔야 하나,
실무적으로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E-2 신청시 사업체가 변동되었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십시오.
만일 substantial change 가 있었다면,
이민국에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한두달의 공백은 사업체를 찾기위한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요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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