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 같은 내용을 가지고도 법을 해석하는 View 와
변호사의 소견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일 모든 변호사의 소견이 다 같다면,
소송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겠지요.
Conservative 하게 상담하여 주시는 변호사 분도 있을 수 있고,
Liberal 하게 상담하여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아이들을 빠른 시간안에
학생비자 또는 학생신분으로 변경 신청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동반가족들만 형식적인 E-2 신분으로 계시고,
주신청자의 E-2 신분이 없다면,
추후 체류신분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이런 경우 학생신분 변경시
E-2 신분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 관한 보충서류가 많습니다.
이미 여러 변호사님들과 상담하신 것 같은데,
잘 정리하셔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요한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