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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 - 서류관련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e**00****
조회1,352 공감0 작성일11/14/2009 11:46:38 AM
저와 아이들이 불체로 있다가 시민권자인 현재 남편과 재혼을 하고 영구영주권을 지난 6월에 받았습니다.

남편도 저도 재혼이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남편이 비즈니스하는 곳이 시골이고 경기도 좋지않아 저와 아이들은 다른 주 큰 시티로(5시간거리) 이사를(3월) 와서 저는 직장에 나가고 있고 남편도 비즈니스를 정리하고 이리로 이사올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시민권을 접수하려하는데 n-400에서 남편 주소를 이곳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사실대로 현재 떨어져있는 주소를 써야하나요? 떨어져 살면 왜 떨어져서 사냐고 꼬치꼬치 캐 물어볼까 불안하고 영어만 잘한다면 쉽게 설명하겠는데 영어가 짧아 설명도 잘 못할꺼 같고....

공동 서류는 현재 제가 살고있는 아파트 렌트계약서,공동으로 세금보고한 3년치 서류, 뱅크 스테잇먼트, 2대의 자동차 보험,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자동차 타이틀 이것이 전부인데...

뭐라 적어야 잘 통과 될까요?


** 시민권 배우자로 시민권을 신청하는것인데 신청할때에 공동 서류도 같이 첨부해야 하나요? 아니면 인터뷰때에 가져가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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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11/14/2009 4:07:37 PM
내년 3월중에 시민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때문에 거주지가 두 곳인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쪽으로 하든 서류상의 변명이 가능하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얼핏보기엔 현 거주지를 우선하는 것이 좋아보이네요. 현재 주소지에 살고 있지만 이전의 비지니스가 아직 정리되지 않아 옛날 거주지의 기록이 지금껏 남아있다고 말해도 됩니다. 시민권에서는 공동명의의 서류를 심하게 따지지 않습니다. 세금보고서가 최우선입니다. 공동명의의 서류는 신청시 같이 보내도 되고 인터뷰때 지참해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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