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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medical benifit 이 시민권 취득에 영향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s21****
조회2,083 공감0 작성일11/12/2009 10:31:02 PM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저는, 시민권을 가진 손녀를 형편상 양육하고 있는데, 손녀의 medi-cal을 승인받으면서 같이 medi-cal 승인을 받았습니다.
만약 제가 medi-cal혜택을 받게 될 경우가 생기면,초청가족에 경제적 부담이나 향후 제가 시민권 신청시,혹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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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13/2009 7:12:35 AM
의료 혜택은 영주권 받은후 5년 이후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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