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 주신청자가 영주권을 포기하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j47****
조회2,386 공감0 작성일11/19/2009 11:03:39 AM
영주권을 취득한지 3년정도 지났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할 때 주신청자가 본인이고

동반가족으로 저의 처가 영주권을 같이 받았습니다.

서울의 미국대사관에서 영주권을 저의 처와 함께 받아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한국에 귀국하여 영주권을 포기할려고 합니다.

이 경우 영주권 주신청자인 본인이 영주권을 포기했을 때

질문 1 :동반가족인 저의 처도 자동으로 영주권이 상실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2 : 주영주권 신청자인 본인이 영주권을 포기하고

저의 처만 미국시민권을 신청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기다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20/2009 6:31:46 AM
두가지 모두 문제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11/19/2009 3:11:34 PM
본인의 영주권을 포기하든 말든 이미 영주권자인 부인의 영주권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즉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j47**** 님 답변 답변일 11/21/2009 7:02:03 PM
답변 주신 유 재경 변호사님과 nam Huh 께 감사 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