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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B로 입국해 다른회사 또는 개인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q**swq1****
조회4,397 공감0 작성일11/20/2009 2:36:58 PM
얼마전 H1B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입니다.

궁금한게...

1. 현재 비자에 찍혀있는 스폰서 회사말고 다른회사에서 비자 트렌스퍼 없이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있는지 궁금하구요.

2. 개인사업자등록 혹은 세금보고를 해가면서 개인적으로 합법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3. H1B 트렌스퍼가 가능하다면 현재 직장에서 일해야하는 최소기간을 얼마이며, 다음 직장에서 새로 H1B 비자를 (한국에서다시) 받아야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2/2009 7:05:09 AM
1. 불법입니다
2. 불법입니다
3. 최소기간은 없습니다. 다시 비자를 받을필요는 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c**o**** 님 답변 답변일 11/20/2009 4:20:32 PM
1. 비자 트렌스퍼 없이 합법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2. 개인적인 합법적인 경제 활동 불가능
3. 아무때나 트랜스퍼 가능, 단 현직장에서 돼사 하자 마자 10일 이내에 하셔야 함.
p**680**** 님 답변 답변일 11/20/2009 7:50:35 PM
1. H1B는 '특정한' 직장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체류신분입니다. 다른 직장에서도 일을 하시려면 그 직장도 별도로 H1B petition을 이민국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현 직장에서의 일자리가 full time이면 두번째 직장에서의 일자리는 full time이 될 수는 없고 part time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른 한 방법은, 고용주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새로운 직장이 H1B petition을 승인받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2. H1B alien worker는 남는 시간에도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freelancer로 일할 수 없습니다.
3. 일률적으로 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고용주 변경을 위한 것이든, 현 직장을 유지하면서 새 직장에서 part time으로 두번째 petition을 내는 경우이든 간에, 이민국 심사관이 님께서 현 직장에서 이민국에 진술한 바에 부합하게 정상적으로 일을 했다는 것을 보고자 할 겁니다. 예컨대, 주급을 받는 직장이라면 최근에 받은 paycheck stub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것은 구체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님의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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