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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드립니다.

지역Korea 아이디k**309****
조회2,172 공감0 작성일11/20/2009 8:09:52 AM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외국인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아직 아내는 제 호적에는 있지만, 한국국적은 취득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내년에 미국으로 취업비자를 받고 나갈껀데,
아직 아내가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해서 문제가 일을것같아서요...

이럴경우, 아내는 남편과 같이 미국으로 동거비자(배우자)를 받고
미국으로 갈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 떨어져서 살아야 하기때문입니다.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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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류재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0/2009 10:13:06 AM
안녕하세요.

아내분이 호적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을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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