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시민권 신청시 배우자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p**ceand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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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22/2009 3:01:57 PM
12월말에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되어 시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2001년 영주권을 취득했으니 2002년 한국으로 귀국했다가 2005년 3월에 Re-entry Permit으로 입국해서, 12월 말이면 4년 9개월이되어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12월말에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아는 분이 제 경우가 이민법상 배우자의 상태가 매우 위험하니 확인해 보고, 잘 신청하라고 하더라구요.
와이프는 2005년 3월에 한국에서 결혼 후, 관광비자로 입국 하였습니다. 입국후 3개월 후에 O1 비자(예술가 비자)를 신청하여 9월초에 3년 유효(2010년 9월까지)의 O1 비자를 승인 받았습니다. 한국에 가서 비자 스탬프를 받지는 않았구요.
저희 생각은 제가 시민권을 받은 후, 와이프가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받는 거 였습니다. 불법 체류자도 시민권자 배우자면 영주권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 했으니 제가 시민권 받을 때까지만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아는 분 말씀이 결혼하고 와이프가 관광비자로 입국 한 것이 문제(영주권자와 결혼하고 관광비자로 입국한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시민권 신청할 때도 배우자 입력하는 란에도 입력하면 안된다고 하던데 맞는 말인가요?
1. 와이프가 저와 결혼해서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O1비자로 스테이터스를 변경한 것이 제가 시민권 받는데 문제가 있나요?
2. 제가 시민권 받은 후 와이프가 영주권 받을 때 결혼후 관광비자로 입국해 스테이터스 변경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