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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비자요...

지역Nevada 아이디c**emonyki****
조회2,485 공감0 작성일11/25/2009 10:47:50 AM
한국에서 12년전에 비자를 받았습니다...이곳에서 비지니스를 하다가 2년전에 팔고 다른비지니스를 하고 있는데...기간만료가 되어서 다시 비자를 한국에서 신청했지요.

첫번째 인터뷰때 거절당했어요...서류가 미흡하고 그리고 한국에 재산이 없다고...그래서 서류추가했더니 엊 그제 다시 인터뷰날짜를 잡아주더군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고 비자하고 여권 그리고 사진을 놓고가라고 했는데 하루지난 오늘 비자가 왔습니다.

근데 먼저 기간만료란에 켄슬만 찍혀있고 새로운비자가 없어서 답답하네요..이런경우도 있나요? 처음에 비자가 거절당했을땐 이러한 이유로 거절한다고 종이에 첵크해주던데 그런것 하나도 없이 택배로 보내준다고 하고 아무런것도 찍혀있지가 않아요...내 사진도 없고...

낼 대사관이 땡스기빙이라서 쉴테고...답답해서 이곳에 올립니다.
참고로 저흰 이곳과 한국에 충분한 재산이 있고요..그래서 영사도 다 안다고 충분하다고 했다는데 도대체가 뭔가에 홀린기분입니다...

만약에 비자가 거절되었다면 그 자리에서 알려주는것 아닌가요?
아님 비자팀에서 실수라도 한 것일까요? 아시면 답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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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2/2009 10:22:02 AM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거절시 이와관련 사유를 알려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경우 더욱 답답하죠. 대사관의 업무는 Customer Service와 는 전혀 무관함을 본변호사도 절실히 느낌니다.

말씀하신 사실로 볼때, 한국자산운운 하는 것으로 봐서 비이민의 의도가 좀 약했다고 봅니다. 물론 E-2는 F-1 또는 B-2와는 달리 이민의 의도가 있더라도 가능합니다만 한국에 돌아갈 의도가 없다고 본것같습니다.

자산이 충분하다면 50만불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해결을 권유합니다. 정식투자이민을 통해 미국에 이민의도가 있음을 밝히고 영주권을 신청하시는것이 또다시 E-2를 재신청하시는것 보다 휠씬 유리하다고 봅니다.
회원 답변글
c**o**** 님 답변 답변일 11/28/2009 5:12:22 AM
E-2 비자에 대하여 자세히 아셔야 하는데. E-2 비자는 한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미국에 확장 사업을 하려고 신청 하는것 입니다. 님 같은 경우 예전엔 가능 했지만 현재 한국에서 E-2 비자 받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아무리 미국에 재산 또는 사업체가 있더라도. 님은 비자 거절된것입니다. 거절 종이 서류가 없은건 초기 거절과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추천:님의 재산이 많다면 투자 이민을 신청하세요. 50만불이면 2~3년간 투자하고 원금 회수에 영주권 받을수 있으니. 기간은 대략 3개월 정도면 임시 영주권 받고 입국하시수 있으면 2년이 지난후 영주 영주권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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