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680**** 님 답변 답변일 11/23/2009 9:52:27 PM 민사상 채무나 (tax fraud와 같은 범죄가 아닌) 세금 체납으로 영주권자의 입국을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국을 떠나 있는 기간이 6개월을 넘으면 미리 이민국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은 후 출국하셔야 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annual limit reached EB1, EB2 category + 1 조회 367 공감 0 CA j**sil110**** 9/9/2025 9:59:5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I-751 단독 신청 중, Stop Sign 위반 Ticket + 1 조회 884 공감 0 CA e**a**** 9/5/2025 8:59:5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Expungement 하고 시민권 신청? + 2 조회 1,800 공감 0 CA p**t**ister**** 9/3/2025 9:55:0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