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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받은후 시민권준비를 위해서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B**IN7****
조회1,121 공감0 작성일11/24/2009 1:43:12 PM
2009년11월에 취업4순위로 영주권을 받앗습니다.

현재 근무하는 곳 에서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6년간 FULL TIME 근무자 W-2로

급여를 받고있는데,계속되는 재정악화로 내년 2010년1월부터는 PART TIME 1099로

변경할 예정이며,최악의 경우 JOB을 잃을수도 잇습니다.

주위에서는 스폰서 해준 곳에서 1년 이상은 W2를 유지해야 5년후

시민권 신청에있어서 불이익이 없을거라 하는군요.어떻게 하는경우가 5년후 시민권

신청에 불이익이 없게 될까요.

(혹자는 이런 문제는 불이익 대상이 아니고,범죄 기타 마약 같은것이 문제라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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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11/26/2009 8:38:28 AM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시민권 심사에서 별로 중요하게 다루지 않을 뿐더러 설사 언급 하더라도 회사의 사정으로 발생한 문제를 중시하지 않습니다. 영주권 받은 후 1년간 근무라는 말은 규정상의 문제일뿐입니다.
b**in7**** 님 답변 답변일 11/26/2009 11:44:07 AM
huh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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