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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내에서 신분변경했을경우...(무비자관련)

지역Washington 아이디k**lc****
조회2,734 공감0 작성일11/30/2009 12:11:57 AM
관광비자로 온뒤

미국내에서 E-2로 신분 변경 했을경우 (관광비자는 만료)

합법적인 신분으로 체류를 했어도


한국에 한번 나가면

다시 들어오기는 힘든건가요?


무비자 프로그램에 따르면

미국에서 불법체류 기록이 있던 사람은 해당사항 없는거로 알고있거든요,

저같은 경우는 미국내에서 E-2로 신분을 변경하고 합법적 체류를 한것인데

이 경우에도 한국으로 나가면

무비자 프로그램으로 다시 미국으로 입국하는것이 힘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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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30/2009 7:03:24 AM
무비자프로그램의 한계에 대해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비자프로그램은 미국에 입국하는 사람들을 1차 Screen하는 기능을 하지만, 무비자프로그램에 따랐다하여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입국시 심사를 담당하는 입국심사관은 입국하는 사람이 미국에서 입국목적에 반하는 체류나 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개별적인 심사를 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즉, ESTA에 따른 입국허가가 있었다해도 입국심사관의 판단에 따라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과거 B2비자로 입국후 E2로 신분을 변경했다는 사실만으로 입국거부가 되는 것은 아니며, 무비자로 입국하는 사유가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예컨대, E2신분만 있고 E2비자가 없어 무비자프로그램에 따라 입국후 E2사업체를 운영한다면 입국허가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러나, 현재 E2사업체가 없고 단지 관광이나 미국외 사업의 일환으로 입국을 하신다면 입국허가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무비자프로그램에 따라 입국시에는 90일한도로 그 체류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연장이나 다른 신분으로의 변경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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