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B2비자로 입국후 E2로 신분을 변경했다는 사실만으로 입국거부가 되는 것은 아니며, 무비자로 입국하는 사유가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예컨대, E2신분만 있고 E2비자가 없어 무비자프로그램에 따라 입국후 E2사업체를 운영한다면 입국허가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러나, 현재 E2사업체가 없고 단지 관광이나 미국외 사업의 일환으로 입국을 하신다면 입국허가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무비자프로그램에 따라 입국시에는 90일한도로 그 체류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연장이나 다른 신분으로의 변경은 금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