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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와 결혼시 working permit 취득여부.

지역Korea 아이디p**a****
조회1,408 공감0 작성일11/29/2009 1:36:43 AM
안녕하세요 비자 고수님들.

저는 현재 한국에 있는데 미국 영주권자와
결혼후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working permit을
바로 발급받을수 있는지 확인차 질문드립니다.

1. 영주권자와 결혼후 working permit을 신청할 수 있는지?

2. 1번이 가능하다면 신청후 취득시 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3. 한국에서 working permit 신청이 가능한지?

4. 3번이 가능하다면, working permit 취득기간이 미국에서 신청하는 것보다 오래
걸리는지?

답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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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30/2009 2:59:34 PM
영주권자와 결혼하신 경우는 가족이민 2순위 A로 문호가 열려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이민청원 접수 후 문호가 열리기까지 약 4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고로 노동카드 신청은 문호가 열렸을 때 미국 내에 합법적으로 계시는 경우 가능합니다. 한국에 계시는 경우 이민국 비자센터를 통해 서류수속을 하고 미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시고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영주권자로서 입국하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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