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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시 지속적인 체류기간이란?

지역California 아이디i**sho****
조회1,428 공감0 작성일11/26/2009 10:22:06 PM
안녕하세요.
2003년 영주권을 받고 지금까지 한국에 총 22개월 정도 출입국을 하였습니다.
2008년 9월에 한국가서 2009년 6월에 입국했습니다(입국시 장기체류로 힘들었슴다) 제가 만약 시민권을 지금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어떤 분은 지속적인 체류가 6개월 이라고 하는분도 있고 1년 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헷갈립니다.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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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11/27/2009 7:28:10 AM
이 부분이 여전히 애매한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원칙으로 6개월이 넘었다면 안됩니다. 그러나 사유가 인정되는 사람은 1년 이내 라면 상관없다고 되어있습니다. A GUIDE TO NATURALIZATION 을 보아도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이 없으니 요구하는 사유 설명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전문가님의 확실한 답변을 저역시 듣고 싶습니다.
k**tha**** 님 답변 답변일 11/27/2009 1:20:28 PM
일반적으로 영주권을 받고 5년이 되었으며 5년 기간 동안에 미국에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2년반이 넘어야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됩니다. 영주권을 받은 지 20년이 되었어도 시민권을 신청할 때는 시민권 신청하는 날로부터 거슬려 올라가서 5년만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국에 나가 있는 기간이 5년 기간 안에 6개월이 넘은 일이 있으면 시민권 시험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설혹 리엔트리 비자(1년이든 2년이든)를 받아서 6개월이 넘도록 외국에 거주하는 것도 시민권 시험에는 문제가 됩니다. 시민권 시험과 리엔트리 허가는 별도 이기 때문이지요.
때문에 시민권 신청을 고려할 시점에서 5년 동안 해외에 나가 있는 기간이 6개월이 넘지 않게 다녀 오시고 총 해외 거주 기간이 2년반 이상이 되어서도 않된다는 말입니다.
저도 6개월이 아니라 1년으로 알고(전에는 그랬음) 리엔트리를 가지고 1년 안에 외국을 다녀오곤 하였는데 그것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가 아니고 저의 상황을 가지고 알아보다가 이렇게 말 할 수 있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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